제 3인생 이야기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

홀로걷는 소풍길 2009. 5. 20. 21:44

 

오늘은 5/18일 재취업으로 인한 조기 재취업 수당을 옆지기가 대신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접수를 하고왔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취직을 했을 경우

남아있는 급여액의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아래의 경우가 해당된다.
① 취업일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남아있을 것
② 6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한 안정된 직업에 취업할 것
③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닌 경우
④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 실업신고일(실업급여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지 않을 것 등이다.

 

 

지급금액은 취업일로부터 수급만료일까지 남은 급여일수에 따라 차등지급 되는데
소정급여일수의 2/3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 남은 급여일수의 2/3
소정급여일수를 2/3미만 1/3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 남은 구직급여의 1/2
소정급여일수를 1/3미만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 남은 구직급여의 1/3

 

 

제출서류 중

취업후 2-3일 이내 먼저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노동부양식) 및 재직증명서이며

기타 서류인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노동부양식), 확인서(노동부양식), 근로계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확인서, 근로계약서상의 회사직인은 모두 동일해야 하며
   채용일과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일도 모두 일치하여야 한다. 
☞ 접수는 팩스, 우편, 직접방문혹은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

 

나는 오늘 위 제출해야 될 서류 5가지 모두를 옆지기를 통해 대리 접수를 시켰고

서류 검토를 한 후 30일(공휴일 제외)이후 지급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고 하는데

36일간의 급여를 받았으니 남은 174일간의 2/3 금액이 지급될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