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득...

의료보험 이야기..'임의계속'

홀로걷는 소풍길 2009. 4. 10. 02:01

 

개인적으로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몇개 있다.

 

자동차 책임 및 종합보험, 손해 보험사의 상해보험, 생명보험사의 보장성 및 연금 그리고 질병보험,

국민건강 공단의 의료보험 등이다. 

 

그중 의료보험은 직장에 근무하게되면 자동적으로 가입되어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 하다보니

신경이 쓰이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4/1일부터 직장을 다니지 않아 지역 의료보험으로 전환해야 하기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북부산 지사를 찾아갔다.

북부산 지사는 서부터미널 근처 신한은행 옆 건물에 입주해 있다.

 

방문 목적을 이야기 하고 안내를 받았는데...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할때 굳이 방문하지 않더라도 공단 지사에서 지역의료보험료를 산출한 후

의료보험카드와 보험료 납입에 대한 안내와 지로 영수증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보험료 산출에 이의가

있으면 지사에 방문하여 상담하여 처리하면 된다고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직장에서 불입하던 보험료보다 지역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럴경우 '임의계속'을 신청하면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간은 종전 직장에서 불입하던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 기간 안에 다시 취직이 되는 경우는 직장의료보험료로 전환된다. 

 

나의 경우도 직장 보험료와 지역 보험료가 17,000정도 차이가 난다는 안내를 받고 임의계속을 신청했었다.

 

임의계속에 관한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의2(실업자에 대한 특례) :
1. 실업 전 당해 사업장에 2년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
2. 2007.6.30 이후 퇴직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 지사에 신청.

   (쉽게 이야기 하면 지역보다 적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직장의료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유의사항 :
1. 임의계속 신청 후 최초로 고지한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이 취소되어 지역가입자로 변동됨
2. 적용기간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간(시행초기에는 6개월 이었으나 현재는 12개월 적용)
3. 신청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이내
4. 신고서류 :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

 

 

의료보험 처리를 끝내고 돌아오며 생각했다.

빠른 시일내에 일자리를 찾아 직장보험료 납입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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