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인생 이야기

오늘 부터는 실업 급여로 당분간 살아야 한다.

홀로걷는 소풍길 2009. 4. 1. 09:34

 

오늘 4/1일은.....

 "나, 회사 사표냈어" 등의 거짓말로 상대를 놀라게 해주는 만우절이다.

 

그런데....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나, 회사 사표냈어"라고 웃으면서 거짓말을 할수 있었는데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서도 나갈 일터가 없어지고 실업급여를 쳐다보며 살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머리가 텅 빈 느낌이다. 이럴수록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할텐데...

 

다음주 월요일에는 노동청 북부사무소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갈 계획인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여급여 계산도 해봤다. 한달 12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데 수입이 줄어든만큼 지출도

최대한 억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나마 실업급여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

 

혹시 주위에 저처럼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한번 가 보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jsp/int/HPINT2420L.jsp

 

*. 아래는 실업급여 지급액 관련 자료(고용보험에서 가져온 글)

 

실업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입금의 50% × 지급일수, 최고액 : 1일 4만원,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최저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 지급일 수 :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시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일 수 (소정급여 일수)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일 수 표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