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득...

기초노령연금 '주거공제' 개념 도입

홀로걷는 소풍길 2009. 1. 25. 00:28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준 선정시 최소한의 주거 생활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

기본재산액 공제, 이른바 ‘주거공제’ 개념을  도입한다고 한다.

 

소득은 전혀 없고 평생 모은 재산으로 구입한 아파트 한 채만 있을 뿐인데도 아파트 가격(시가표준액 기준)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수혜가

가능 하다고 한다.

 

주거공제 범위는대도시 10,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이다.

이 밖에도 최소한의 생활준비금 성격으로 가구 구분(노인단독, 노인부부) 없이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한다.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가까운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이미 신청했거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 문의 : 기초노령연금과 02-2023-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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