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효과없이
임종기간만을 연장하는것인데
오늘 퇴근길에
국민건강공단에 들러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연명포기)에
싸인을 하고왔다.
서식은 별도로 없고
담당자에게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전자싸인을 하면된다.
싸인과 동시에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에
등록이 되며
2~3개월후에 주소지로
등록증이 송부되어 온다고 한다.
혹 등록증을 분실하더라도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
전산에 등록되어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철회(포기)도 가능하다고 한다.
10월 걷기기록..
1.총걸음수 : 667,054걸음(일평균 21,517걸음)
2.총거리 : 520.02KM(일평균 16.78KM)
연명의료 의향서 이야기를 하니
천상병의 귀천 (歸天)이 생각나 옮겨왔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며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왔더라고 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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