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득...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관련..

홀로걷는 소풍길 2009. 2. 16. 00:02

 

2009년 2월부터 거주 목적의 모든 월세에 대해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세입자는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업종이 종전 235개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제외대상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기 때문인데 세입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면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자가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세무서에 현금거래 확인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현금 영수증 처리 관련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news/news_03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type=V

 

국세청은 세입자가 매월 월세를 신고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임대기간 및 월세 지급일을 전산으로
관리해 임대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득공제 한도액은 현행대로 최대 500만원 입니다.

 

그러나 세입자 측에서 무조건 좋아 할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임대인의 부가세 납입 부담으로 인한 세입자와의 갈등으로 월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든지 상가로 신고한 오피스텔 거주의 경우

다툼이 심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상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 업무용오피스텔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신고는 매월 할 필요가 없이 처음 1번만 신고하면 되며, 20008년도 분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2월분 월세가 아니라 2월에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되며 최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2월 지급 분부터 공제를 받으려면, 2월 월세를 지급하고 1개월내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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