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부터 노령연금 지급시 '주거공제' 개념을 도입 한다는 뉴스를 보고 뉴스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지난 1월 25일 글을 올렸다.
2008년 기준으로 모친께서 노령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셨기에 설날이 지나고 거주지 주민자치단체에
문의의 글을 올렸다.
몇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기에 "해당사항이 없는것일까?" 라고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해당 구청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재산(부동산+예적금)이 일부 있더라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니 노령연금 지급이 가능하여
지난 1월 30일 첫 연금이 모친 통장으로 지급 되었다고..
모친께서는 올해 일흔 아홉 이시다.
자식들이 자신의 형편에 맞게 매월 용채를 드리고 있지만 매일 병원에 다니시기에 부족 하셨을텐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든다.
또한 구청 담당자의 이야기가 신규 해당되는 어르신들에게 안내장을 일괄 발송하였다고 하는데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거주지 주민자치단체 홈페이지 민원안내에 궁금증에 대한 글을 올리시고
답변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해당이 안될 경우는 어떤 부문, 어떤 이유 때문이라는 명쾌한 답변이 올것입니다.
글을 올리실 때는 어르신의 주소 및 주민번호는 기본적으로 남기셔야 확인이 빠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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