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득...

연말정산 누락분 신청

홀로걷는 소풍길 2009. 2. 2. 00:05

 

몇일 전 2006년 이후 연말정산 신청시 누락분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다는 뉴스를 접하고
2007년에 누락된 건을 국세청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을 몰라서 청구를 안한 경우가 더러 있을것인데 한번 더 챙겨보시기 바라며
맞벌이 부부의 자녀 이중공제, 형제들의 부모 중복 공제등으로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주의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는 연말정산용 의료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병·의원이 적지 않기에
직접 해당 병·의원에서 영수증을 챙기고 안경이나 콘텍트렌즈·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 등도 챙기는 것이 유리 합니다.

 

직장을 옮긴 경우는 前 직장의 소득을 반드시 합산해야 하는데 前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받아 現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봉이 비슷한 맞벌이는 자녀 및 부모 공제를 적절히 나눠 과표에 적용하면 부부 어느 한 쪽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연봉 차이 나는 맞벌이는 높은 쪽에 몰아주면 유리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때 누락한 소득공제는 3월 이후 거주지 세무서에 세금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락분 신청시는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02.htm ←-한국납세자 연맹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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