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청의 모습', 300)" onmouseout=javascript:stopFloatLabel(); src="http://www.fotoya.net/PhotoyaPhoto/2006/12/13/10/30/633389252917343750_235d3452-38ea-4121-b431-560dcb31ce20.jpg" width=450 border=0 galleryimg="no">
절세는 세금을 적게 내는 말 그대로 '세테크'입니다.
매년 년말이 되면 직장인들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봅니다.
올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2월까지 13개월 치를 내년 2월 급여때 연말정산 대상이 되고 앞으로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을 소득 공제받게 됩니다.
올해부터 확대된 내용을 보면
자녀 교육비 공제에 급식비, 학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는 제외) 추가.
다자녀 추가 공제 자녀 1인:0 2인:50만 3인:150만 4인:250만 추가.
보철,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미용 성형수술, 보약등의 의료비공제 추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노인장기요양급여 추가.
출산, 입양시 1인당 200만원 추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공제부분도 총급여 20% 초과 사용 금액의 20% 한도로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 10월 20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만기는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적립식 이어야 하며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 1년동안 총 1200만원까지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율은 가입 후 첫 해는 불입액의 20%이며 둘째 해에는 불입액의 10%, 셋째 해는 불입액의 5%입니다.
기존 가입자들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계약을 3년 이상으로 갱신한 뒤 투자를 하면 됩니다.
단 이미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과세표준세율의 적용구간이 1,200만원 이하/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8,800만원 초과로 바뀝니다.
계산법 :
①[(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소득공제 : 인적,특별,연금.기타공제)] = ②(과세표준액 * 세율) -
③세액공제 혹은 감면 = ④납부해야할 세액 - ⑤기납부세액 = 환급 혹은 추가 납부세액
연말정산은 위와 같은 흐름으로 되어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를 챙기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내용을 보면..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경로자, 장애인, 부녀자, 6세 이하 어린이, 다자녀 추가공제
특별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혼인, 이사, 장례, 표준
연금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기타공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 출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적립식 장기펀드, 우리사주 출자
세액공제로는 근로소득, 외국납부,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기부정치자금, 납세조합 등입니다.
과세표준액별 적용 세율은
과세 1,200만원이하 : 과세표준의 8%
과세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 96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7%
과세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 674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6%
과세 8,800만원초과 : 1,76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 35%
결론적으로 ② - ③ = ④ - ⑤입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합법적인 탈세범(?)이 되는 연말 정산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국세청 사이트 : http://www.nts.go.kr/call/year_end/2007/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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