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득...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홀로걷는 소풍길 2008. 7. 11. 10:53

가장 정확한 원산지 표시는....ㅎㅎㅎㅎ

 

사흘전인 8일부터 일반 음식점은 물론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패스트푸드점, 분식집,

학교등 단체 급식소 등과  쇠고기 가공품을 포함한 모든 쇠고기 음식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관련 업주들은 '졸속행정 표본'이라며 불평을 하고 있고 단속도 혼란이 불가피 하다고 한다.
특히 대부분 영세 음식점들은 어디에 어떻게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김밥과 덮밥 등 거의 모든 음식에 쇠고기가 들어가는데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100㎡ 미만 음식점에 대해서는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이 틀린 경우 처벌하지 않고 홍보ㆍ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원산지를 속이는 허위 표시는 철저히 처벌하며 식파라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역시

100㎡ 미만 음식점의 미표시 건은 단속 유예기간 중에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8일 이후에는 모든 식당에서 제공되는 쇠고기의 원산지를 확인할수 있게됐다.

하지만 원산지 미표기 보다는 업주의 이익(마진)을 위해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먹을거리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발 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처벌이 뒤따랐으면 한다.

 

시행 시기는...

 

시행되기 전인 지난 일요일(7/6일) 산행을 마치고 국제시장에 있는 개미집에서 낚지볶음을 먹으며 보니

기존의 메뉴판에 포스트잇으로 원산지를 적은후 붙여 놓았는데....

곱창 (원산지 : 국내산)

공기밥 (쌀 : 국내산) <-- 이렇게 적혀 있는것을 보고 웃은적이 있다.

 

원산지 표시 이해를 하기위한 참조표.

 

육우는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사육한 소로, 외국종과의 교잡우나 수컷 젖소,

또는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

 

육우 중에서도 국외에서 송아지 때 들여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뒤 도축한 쇠고기의 원산지는

일단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여기에는 수입 국가명과 쇠고기 종류를 함께 표시한다.

 

예를들어 '소갈비 국내산(육우, 호주산)'라고 표기돼 있다면

호주에서 송아지를 들여와 우리나라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뒤 도축한 소의 갈비라는 뜻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