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득...

도로 교통법 과실 비율..

홀로걷는 소풍길 2008. 8. 2. 10:20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말한다.

 

먼저 최근에 바뀐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 학과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행 : 2008. 4. 18)
학과시험 응시 전에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연장 (시행 : 2008. 6. 22)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교통약자가 저속 원동기 운행시 운전면허 면제 (시행 : 2008. 6. 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면제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택시운전 허용 (시행 : 2008. 6. 22)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제1종 운전면허 취득 의무 삭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현행과 같이 제1종 운전면허 필요
※ 제1종 운전면허 외에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업기회 확대

 

☞ 제1종 대형, 특수면허 취득연령 19세로 완화 (시행 : 2008. 6. 22)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특수면허의 취득가능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완화

 

교통 도로법에 관한 궁금 사항은 아래 클릭..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117200

 

 

금융감독원은 일반인이 잘 모르는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선 추진하기로 했다.

 

내용을 보면..(개정안은 9월부터 시행된다)


☞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면 10~20%의 과실
(유아보호용 장구가 없는 택시와 같은 차량에 탄 유아에게는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과실 미적용)

 

☞ 음주 상태로 차도에서 택시를 잡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30~50%의 과실

 

☞ 버스나 승합차가 급정거했을 때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고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하면 10~20%의 과실

 

☞ 오토바이를 포함해 차량 정원을 초과했을 때는 10~20% 과실

 

☞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했을 때는 20~40%의 과실

 

☞ 6세 미만의 어린이가 간선도로에서 사고를 당하면 보호자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20~40%의 과실

 

☞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리다 사고를 당하면 30~50%의 과실

 

☞ 오토바이 탑승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면 10~20%의 과실

 

☞ 주차장에서 후진차와 직진차가 충돌했을 때 후진차가 75% 과실

 

☞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리다 사고를 당한 사람은 60~80%로 과실비율이 높아진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금융 감독원 보도자료 클릭..
http://www.fss.or.kr/kr/nws/nbd/bodobbs_v.jsp?seqno=12972&no=6300&gubun=01&menu=nws0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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