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에도 현행대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15%를 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공제율도 15%에서 20%로 늘리고 체크카드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고 하는데..
매년 년말이 되면 봉급생활자들에게 발생하는 진기한 풍경이 있다.
서류 작성을 하면서 몇번을 검토하면서 평소엔 꼼꼼하지 않던 사람들도 이때만큼은 꼼꼼해지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나 부모님에게 은근히 불법(?)을 부탁하기도 하고..
무슨 부탁인지 대충 알겠죠? 그런 불법을 돈으로 사고 팔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한 사건이 금년에 某지역에서 발생해 국세청에서 세금 환수조치를
한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기도 했었다.
바로......'연말 소득 공제'다.
근로소득이 있는 봉급생활자들이 본인의 소득에 알맞은 세금을 납부 하는것은 당연하지만
평소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데
오늘 뉴스 기사로 나온 소득공제 공제율 확대를 잘 이용 하는 것이다.
누구나 신용카드는 한장 이상 갖고 있지만 현금영수증 카드는 의외로 갖지 않는 사람이 더러 있다.
지금 즉시 현금 영수증 카드를 발급 받자. 신청은 이곳으로..
http://www.taxsave.go.kr/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
또한 휴대폰의 전화번호도 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입력은 필수..
(갑작스런 경우 폰 번호로도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기에)
카드 발급후에는 \ 5,000 이상 사용시는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므로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냥 흘려 보내기 쉬운 것을 고쳐보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라면 필요시 한갑을 싸지 말고 다섯갑 혹은 한보루를 싸면서 영수증 발급을 받자.
하루 한갑 \2,500 * 30일 = \75,000 * 12달 = \900,000 의 소득공제 금액이다.
많이 싼후 보관하면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아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기위해 여럿이 식당을 갈경우 돌아가면서 영수증을 교부 받자.
결코 무시 못할 금액이다.
주말이나 공휴일 집에서 음식을 배달 시켜 먹을때가 있다.
집 주위의 식당은 대부분이 영세업자로 발급을 꺼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금 영수증 발급 가능 한 식당을
미리 알아두는 지혜도 필요하다.
최근에 본 뉴스로 치킨등의 배달도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국세청의 뉴스를 본적 있는데
우리집 주위에는 아직 한곳도 없다.
가까운 가게보다 조금 멀더라도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가게로 발품을 하자.
그렇다고 \5,000 이상 필요치 않는 것은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세금 정산후 흐믓한 마음으로 환급 받기 위해서는
현금 영수증에 목 매단 사람 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챙겨보자.
티끌모아 태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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