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6개월 前인 2008년 가을...
서울, 경기 지역 직원들의 체육대회 中 한 직원이 넘어지며 허리를 다쳐 119 구조대에 실려 병원으로
갔었던 일이 있었다.
상태가 심각해서 산재 신청을 한 후 병원 치료를 받으며 요양을 하고 있으며 다음달에 신체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 등급 판정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경우 산재 보상이 어떻게 될까?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데 업무 수행 중 그 일 때문에 발생한 사고를
말하는데 위의 경우처럼 회식이나 사내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중에 일어난 사고도 업무의 연장 또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이루어졌다면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산재 신청으로 사측과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은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고 판단되면 산재보상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특정인 몇 사람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적인 모임이고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등
관여 한 바 없다면 산재 처리는 불가 하다고 합니다.
회식자리에서 과다한 음주로 인한 뇌출혈 사고를 산재로 인정했지만
1차 회식 후 일부 사원들이 자비를 걷어 2차로 옮겨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은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산재에 따른 문의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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