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바뀌는 내용 |
시행월 |
행정 |
공무원 응시 상한 연령 폐지 : 5, 7급 20세 이상. 9급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사실 본인 통보제 시행 | ||
교육 |
대학 재학중인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은 국가 장학금(연간 450만원)을 받을수 있다. | |
단. 성적, 이수 학점등 일정한 자격은 갖춰야 한다. | ||
보건복지 |
치료 본인 부담금 비율 하향 |
7월 |
희귀 난치성 질환 20% → 10%. 암 10% → 5% |
암은 12월 | |
평균 소득 이하 가정의 아동은 무료로 보육 시설에 다닐수 있다. |
7월 | |
0~12세 아동의 예방접종 : 민간의료기관에서 받더라도 비용의 1/3지원 |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의 70% 수준까지 확대 |
1월 | |
교통 |
6월 9일 이후 제작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안전기준 강화 | |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
2월 | |
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역은 자동차정기검사와 배출가스정밀검사를 한꺼번에 |
3/29일 | |
병무 |
예비군 훈련일자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및 훈련비 인상 | |
국방부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전직시 제한기간 폐지 | ||
학군사관후보생에게 사관생도 3학년에 해당하는 봉급 지급 | ||
식품 |
쇠고기 이력추적제 실시 | |
빙과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 ||
학교 주변 200m 이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 ||
통신 |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주민번호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등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 |
노동 |
시간당 최저 임금 4,000으로 인상 | |
채용시 연령제한 금지 |
3/22일 | |
세금 |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 | |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 ||
(비과세 기준, 장기보유자, 이사시 2주택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 등) | ||
1가구 다(多)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 ||
출산 장려, 양육지원 | ||
(2011년까지 분유, 기저귀 부가세 면제) | ||
(다자녀가구의 양육용 구입차량에 한해 취득, 등록세 감면) | ||
자동차 개별 소비세(특별 소비세) 한시적으로 30% 인하 |
6월말까지 | |
부동산 |
수도권 전매 제한 완화(3~7년 → 1~5년) |
3월 |
재당첨 금지 규정 폐지(2011년 2월 까지 한시적) | ||
공공주택 분양가 15% 인하 | ||
재건축 아파트 용적율 상향 | ||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 완화 | ||
(청약통장가입 12개월 → 6개월. 소득기준도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로 높아짐) | ||
상가, 오피스텔의 토지거래허가제 배제 |
출처 : 행복지킴이 나들이 이야기
글쓴이 : 행복지킴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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