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득...

현금 습득 신고..

홀로걷는 소풍길 2019. 10. 6. 00:03


어제(토요일) 근무하는 영업장(주차장)에서

입차 차량을 유도하다가

주차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현금 \60,000(5만원권+1만원권)을

발견하고 습득하여

하단지구대에 습득물 신고를 했었다.


신고 하기전에 CCTV를 통해

분실고객과 차량을 특정하여

동영상및 사진을 찍어  제출하고

유실물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습득물 신고서를 교부받고 돌아왔다.


길 가다 주운 물건 이나 현금은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고

욕심이 나는 것은 공통된 마음인데

솔직히 그냥 썼어도 뭐라 할사람 없겠지만

잊어버린것을 알면 얼마나 속쓰려하고 자책할까?

라고 생각하며 신고를 하고 나니

내 마음이 너무 편해졌다.


▼.습득물 신고서


63년 평생 처음

이런 경험을 하다보니


유실물 관련 처리법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다.

 

1. 분실물 습득시 7일 이내 신고 안하면 소유권이 없어진다고 한다.


2. 습득물 공고 후에 6개월 이내 유실물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돼어있다.


3. 끝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고 해도

3개월 이내 받아가지 않으면 유실물은 국고로 귀속된다.


4. 습득자는 보상금을 청구 할수 있는데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청구 할수 있다.


5. 유실물의 소유권을 얻거나 보상금을 받았을 때 22%의 세금을 납부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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